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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시, 골프장 재산세 3건 승소판결 25억 원 세입증대
이해준 과장, 적법 과세된 세금 끝까지 적극행정으로 대응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02일(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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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는 회원제골프장 급‧배수시설 소송과 관련해 지난 10월 24일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행정청인 여주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또한 2012년의 동일내용 타 소송 2개 사건에서도 1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취하(2013.11.4.)로 2013년 11월 12일 종결됐으며, 다른 1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년 11월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다.
이로써 여주시는 재산세 관련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부지관련 소송 승소판결에 이어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중과(급‧배수시설)세 소송 3건 등 총 4건의 행정소송 사건 모두 ‘승소’하는 행정의 쾌거를 거두었으며, 완벽한 세무행정을 보여주었다.
본 소송은 2011년 3월 관내 회원제골프장이 골프장 급‧배수시설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자체 부정 및 토지분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주장, 골프장 구분등록이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세율40/1,000)을 부정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약 2년 8개월간 진행됐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법원은 본 사건에 있어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는 정당한 과세대상이며, 또한 토지분 재산세와 중복부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체육시설 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5호에서 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 중과세 대상(세율40/1,000)으로 보아 행정청이 승소하게 됐다.
13개의 회원제골프장이 있는 여주시는 당초 1심처럼 원고의 일부 승(중과세가 아닌 표준세율2.5/1,000적용)판결로 중과세율(40/1,000)을 제외 할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5년간 감액 또는 환급 할 세액은 약 25억원이나 돼, 지방 자주재원인 세수손실의 결함이 발생해 시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됐었다.
이번 승소 판결은 시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사전에 막아 여주시 발전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공사 소송건과 합산시 약 『26억 3천만원』의 세입증대 효과와 향후 30년간의 세입 추계 고려시 약 228억원-240억원의 세수보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해준 세무과장은 “향후 적법 과세된 세금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적극행정으로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여주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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