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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집행부 불성실자료 ‘꼼짝 마’···과태료 부과
26일 조례특위,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8개 조례안 수정 및 원안 가결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27일(수) 10:25
ⓒ 동부중앙신문(주)
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는 26일,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양순)’를 개최하고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등 8개 조례안을 수정 및 원안 가결시켰다.

이날 조례 특위에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현일의원의 대표발의로 눈길을 끌었다.

박현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로 “집행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 출석요구를 해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에는 2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시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회시에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회시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태료가 너무 높다’며 과태료를 낮춘 수정안이 제출되어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나 정회가 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상규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일련의 과정의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제정사유로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제도 및 사업은 적정시기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도마에 올랐다. 박현일의원은 “법적근거가 없는 명예군수제도를 운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한명현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주민을 군정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양평군에는 210명의 명예군수가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위촉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명예군수의 임기도 만료된다.

그러나 의원들은 명예군수의 운영이 자칫 사조직화 될 우려와, 선거에 활용될 개연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명예군수 위촉 시 친군정 인사보다는 비판적인 인사들을 위촉함으로써 군정의 이해를 넓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날 조례심사 특위에서는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금까지 1명에게 수상하던 군민대상을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과 효행·선행·청렴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부문 1명 등 2명으로 확대하는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현술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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