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공사중단 이유
여주시 해명, 시행사측의 업무착오 여주시 행정착오 아니다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4일(일) 21:17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여주시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 2관 공사 중단 이유가 여주시의 행정착오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여주시가 2009년 문화재청 회신공문의 “문화재전문가가 입회조사”하도록 협의된 사항을 ㈜신세계사이먼측에 전달하지 않는 것은 신세계측에서 ‘09.7.4일 입안신청한 도시관리계획(92,101㎡)을 오염부하량, 사전환경성검토, 산지 등 관계기관 협의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1.3.7일 여주시에 취하서가 제출되었기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며 여주시에서는 입안신청서를 신세계사이먼측에 일괄 반송 처리하면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취하후 신세계에서는 ‘11.9.9일 동일지역을 포함한 확장 사업계획안을 재신청하면서 사업면적을 여주시에는 199,013㎡로 제출하고, 문화재청에는 취하면적(92,101㎡)을 제외한 106,912㎡로 문화재지표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당초에는 문화재지표조사 후 문화재협의 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였으나, 다시 신청한 사업시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 단독으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당연히 최종적으로 회신된 문화재청 의견만 신세계사이먼에 통보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여주시에 제출한 면적과 다른(당초 신청한 면적 제외) 추가되는 면적으로 직접 문화재청과 협의한 사항을 여주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혼동하여 발생된 것으로 여주시의 행정실수는 아닙니다.
|
|
|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