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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침수는 전용도로 성토 때문” 맹비난
신둔면 도암1리 주민들, 대책위 구성 교각으로 교체 촉구
7월 폭우로 30가구 수해입고 100ha 농경지 침수피해 주장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1일(목)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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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이하 전용도로)로 공사 구간에 위치한 이천시 신둔면 도암1리 주민들이 성토한 도로로 인해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가옥 및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교각으로 대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용도로는 지난 2004년 11월 착공한 가운데 13m 높이의 성토로 인해 지난 7월 22일 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암1리 70가구 중 30여 가구와 100여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도암1리 구간 교량설치요구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세영.64. 농업, 이하 대책위)’를 발족한 가운데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2시간에 400mm의 폭우가 쏟아졌어도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2004년 착공 이 후 올해 7월 22일 내린 200mm의 집중호우로 30여 가구가 물난리를 겪었고 농경지 100여ha가 침수된 것은 물론 2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며 교량설치로 물이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현재설계 2개의 BOX공사 설계를 변경해 교량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교량이 가설되지 않은 채 성토와 보강토 공사로 인해 이 마을 70여가구 350여 주민들은 볼수 있는 것은 성토된 도로밖에 없으며 늘 가옥 및 농경지 침수 등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침수 걱정으로 농사일 자체가 불안하고 가옥 침수로 인한 생명까지 위협 받는 상황으로 현재 2개의 박스 공사비는 20억원 정도로 이를 교량으로 대체할 경우 추가비용 40억 원이 소요 되는 점이 있더라도 관계당국이 이정도는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볼멘 소리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기술적이나 설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본계획을 수정(교량설치 불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재 공사 중인 도봉1리 구간은 농로도 설계되어 있지 않아 이 공사가 끝나면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1km이상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으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대책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17년 도로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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