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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A초교 교장 검찰고발 ‘초읽기’
운영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학교예산 남용 등 주장
‘제식구 감싸기’로 면죄부 주려한 이천교육청 책임 불가피
B교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회계장부 허위 기재 드러나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21일(목)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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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육지원청의 A초교 감사와 관련 본질이 퇴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 학교 B교장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학교가 운영위 등에 제출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회계자료까지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과 신임 B 교장의 학교 예산 남용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A 초교 운영위원회 및 총동문회, 학부모회 등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의 의혹으로 B교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천교육지원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며 제식구 감싸기로 덮으려 했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A초교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개학일인 8월23일, B교장은 이천 관내 모 한정식에서 전임지 교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40여만원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운영위가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A초교 회계자료를 보면 이날 ‘2013학년도 2학기 개학에 따른 교직원 협의회 개최(석식)’ 건으로, B교장 및 부장교사 등 3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공문서 허위기재’라는 주장이다.
이날 식사자리에는 B교장을 제외한 A초교 교직원 등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의 찬조금, 전별금, 친목성격 모임의 식사비,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임진식 운영위원장은 “교장이 전임지 교직원들과 함께한 식사비를 학교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도 잘못인데 그 내용을 A초교 교직원 협의회로 허위 기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내용을 포함, B교장이 학교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내용을 근거로 총동문회, 학부모회의 연명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민원을 조사한 결과 당시 식사자리에 A초교 B교장과 행정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 측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며, 악의적인 횡령도 아니고 징계사유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운영위 및 학부모회는 “이렇게 명백한 자료를 놓고 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은 아예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을 저지른 교장과 이를 눈감아 준 이천교육청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B교장은 부임 이후 교장실에 세면대와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는 등 교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백여만원을 지출하는 등 학교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교장실에 세면대며 온수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아이들을 위해 써도 모자라는 예산을 교장이 쓸데없는 지출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교사 현관 강화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야간에 B교장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기 위해 자동경비시스템을 해제했기 때문에 생긴 사고”라며 “예산남용은 물론 학교를 자신의 사유지인양 행동하는 B교장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초등학교는 지난 7월3일 B교장 부임 이후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사업비 예산 반납으로 시작된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양상이 심화되면서 ‘내부고발자 색출’, ‘검찰 고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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