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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산세 4년여 승소판결
행정소송 1억3천여만원 세수보전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관련 재산세 비과세여부 심리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18일(월)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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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는 고속도로휴게소 부지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여부 판단 소송사건에 있어 원고의 대법원 상고취하(2013.10.25.)로 2009년 12월 조세행정소송을 시작한지 만 3년 11개월 만에 「행정청 승소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본 소송은 원고인 한국도로공사가 경기권역 고속도로가 있는 시군인 여주시를 포함 도내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행정청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3심 대법원 파기환송, 4심 서울고법 승소, 5심 대법원 원고의 상고 취하로 판결확정까지 긴 시간의 연속이었다.
이 사건은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한국도로공사가 각 휴게소를 설치 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정비의 촉진 및 교통의 발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라는 이유로 전국각지에 160여개의 휴게소, 주유소 등 휴게시설을 설치・임대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도로의 일부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한편, 본 소송관련 1심과 2심 법원은 ‘고속도로휴게소 부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도로로서,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닌 비과세 대상 토지이며, 용도구분 비과세 중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함으로써, 패소판결이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전국적 큰 관심사 속에 소송이 진행됐던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패소판결의 부당성 제기하고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법 정의(正義)실현의 차원에서 2011년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법무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준비서면과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대법원에서파기환송이란 커다란 성과물과 이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리에 있어서 승소(2013.8.28.)판결을 얻어 냈다.
이로 인해 여주시의 경우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억3천여만원의 예상된 손실세액을 보전했으며, 패소가 확정돼 세법이 개정될 경우 매년 부과세액 증가를 고려해 향후 30년간 약 18억원의 세수보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본 소송이 패소판결로 굳어질 경우 조세의 형평성 일실과 향후 안정적 세수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법(法)정의 실현 판결 등에 의거 앞으로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가 지속적 가능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수입 손실을 막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
이와 관련, 이해준 여주시 세무과장은 “향후 다른 소송사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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