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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무원 부당한 행정 4명 징계 ‘불가피’
도 감사결과, 전 감사 대비 지적건수 늘어 행정 내실화 지적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불법전용산지 신고 부적정 등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15일(금)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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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 행정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감사결과 불법산지전용 신고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수리 부적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3건에 대한 관련자 4명이 부당한 행정으로 징계를 받게 됐고 지적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 시책,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공사입찰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이천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천시의 위반건축물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씨와 직원 B씨는 건축법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관내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했으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직원들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천시에 이들을 징계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변 산림과 동일한 산림형태로 돼 있는 부지를 부당하게 농지로 지목변경 처리한 사실과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무관한 시설을 위법하게 신고 수리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가 징계를 받게 됐다.
게다가 관급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를 특허로 구매하면서 특허사용의 필요성 및 타제품과의 비교나 대체ㆍ대용품 유무의 검토없이 수십억원대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하도록 발주한 사례와 지하시설물 전자도면을 만드는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단위로 나누거나 용역시기를 조절하는 식으로 분리발주해 수의계약을 한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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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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