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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유승우 의원, 해마다 증가 추세 강력한 처벌 시급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16일(수)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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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총 340명으로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8명,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도 대비 75%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64명의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치현황은 중징계로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이었으며, 경징계로 감봉 63명, 견책 99명이었다.
파면·해임을 당한 경우가 전체 공무원 성범죄 340건 중 98건으로 28.8%로 대부분이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우 의원은 “각종 성범죄로 사회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공무원 성범죄증가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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