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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동일 효력 전자서명서 발급 시행
이천시, 인감제도 개선 일환 인터넷 ‘민원24’ 통해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31일(토) 20:08
이천시가 지난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인감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인터넷(민원24시)을 활용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는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인터넷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복합인증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고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인터넷(e-하나로 민원포털)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므로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전산 보안을 위해 현재는 수요기관을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보완을 거쳐 수요기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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