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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행위 시 벌금 등 강력 처벌된다
유승우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31일(토) 20:06
유승우 의원(이천.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던 현행 지방자치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 제정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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