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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보상 ‘無’…피해복구지원 ‘50%’
시, 피해농가 대파대·시설물 복구비 등 이달 말 지원키로
특별재난지역선포 따른 피해농가 작은 소망 ‘그저 한숨만’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22일(목)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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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지난달 22일 신둔면과 백사면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쑥대밭이 된 이 지역 인삼농가에 농작물 피해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계된 피해현황에 따라 대파대(침수로 인한 재파종 시 발생비용), 시설물 파손 복구비, 유실·매몰에 따른 복구비, 농약대 등에 대해 50%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천시 관련 부서에 따르면 실제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복구지원을 통해 각 농가가 신속하게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다르면 인삼경작 129농가(45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복구지원으로 대파대, 시설물 복구비, 유실·매몰에 따른 복구비, 농약대 등에 대해 50%가 무상 지원되고 나머지 50% 중 30%는 융자, 20%는 자부담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3천평의 인삼밭을 경작하는 농가가 전부 유실·매몰됐을 경우 대파대로 750만원, 유실·매몰 복구비 525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다.
시 재난안전관리과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금액으로 총 500억 여원(국비 70%, 도비12%, 시비18%)을 중앙정부에 보고했고 이 중 긴급을 요하는 주택 및 농가 피해에 대한 13억원 정도가 내려와 이 달 말에 피해농가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1가구 2주택자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으나 농작물 피해는 보상이 없다는 관계당국의 입장에 허탈해 하는 가운데 농작물피해보상은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 간 인삼을 경작해 온 A씨(신둔면 장동리)는 “자식처럼 키워 온 인삼이 소하천이 넘치면서 삽시간에 매몰돼 한숨 밖에 안나온다”며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피해농가가 현업에 신속히 복귀 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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