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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수법 유가보조금 챙긴 407명 ‘덜미’
경기청, 사기 등 혐의 주유소 업자 권모씨 구속영장 청구
대다수 물류회사 소속… 6개월간 보조비 지원 중단 조치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31일(수) 14:45
실제 금액보다 주유금액을 부풀려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주유소 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 407명이 사법당국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주유소 업주 권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차 기사 김모(38)씨 등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 비해 유가보조금 편취금액이 경미한(150만원 미만) 화물차 기사 302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앞으로 6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의 90% 가량이 물류회사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천시 마장면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화물차의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주유하지 않고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23억원 어치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은 이런 수법으로 4억4천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챙겼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다가 2009년 2월부터 신용카드 방식으로 개선했지만 적발된 이들은 서로 결탁해 손쉽게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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