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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일명 ‘바지환자’ 덜미 결국 철창신세
이천서, 전국 돌며 허위로 보험금 타낸 이모씨 구속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31일(수) 14:25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다 본인의 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전국을 돌며 허위로 입원치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 내고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이 모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결국 철창신세가 됐다.
이천경찰서는 고혈압 기왕증을 숨기고 총11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 505일간 22회에 걸쳐 경기, 서울, 전남 등지의 병원에 허위 입퇴원 하는 방법으로 총 2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모(50세, 남, 무직)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동생의 수산물 가게에서 일을 하다 08년 6월부터 2개월간 11개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집중가입, 4개월 후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일어나보니 병원이었다‘며 허위 입원치료비를 신청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4년 동안 총 2억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 유흥비 및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입원 기간 동안 150여회의 외박 외출을 나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후 병원에 들어와 간호사가 놓아준 수액주사를 빼버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술에 취해 수사 중인 경찰서에도 수시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 소란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이모씨가 ‘내가 보험료를 내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 치료비를 받아 사용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별 및 도주우려 있어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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