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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발벗어
이천시,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 개설 운영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30일(일) 19:18
이천시가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3개월간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불법 사금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등록 대부?대부중개 행위 ▲이자율(연39%)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 대부광고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 수취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단속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일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 등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대부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불법 사금융 단속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금융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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