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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 결국 19일부터 집회 돌입
시, 주차대수 증면 요구에 민원인 절대불가 입장
A씨, “시가 ‘갑’이고 시민이 ‘을’이란 말인가” 분통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13일(목)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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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갑’이고 이천시민이 ‘을’이란 말인가. 법에도 없는 교통영향평가로 족쇄를 채우고 민원보완 기간이 끝나도 일언반구 없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더 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천농협 인근에 유통마트를 추진하고 있는 A 유통업자가 결국 이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A 업자는 “지난 3월 19일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았으나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 1,2차 보완을 통보받고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가타부타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며 “시가 자기들 입맛에 맞추는 독단적 행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집회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주 용역사로부터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넘겨받아 조병돈 시장에게 보고했고 이어 11일 최종 보고 자리에서 법적 허용 주차대수(6면)를 넘어 최대 12대, 최소 9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시의 입장에 대해 민원인인 A씨가 전혀 모르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A씨는 “시의 제안은 마트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오는 19일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단체행동에 들어간다.
민원인이 시의 요구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어 집회신고를 냄에 따라 시가 기 인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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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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