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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선관위, 이장 등 여론주도층 대상 정치관계법 연수회
실 생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안내로 신고·제보 유도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13일(월)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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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훈)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론주도층인 이장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 11.부터 여주읍 이장회의를 비롯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정치관계법 연수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치관계법연수」는 통·리·반장이 선거법상 할 수 없는 주요사례, 법원의 주요판례내용 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치후원금 제도안내, 사전투표제도 등의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실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선거법위반행위를 사례중심으로 안내하여, 행정 최일선에서 갖은 업무에 전념하는 이장들뿐만 아니라 여론주도층인 사회단체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 등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경로당 등 각종 단체·모임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선거법안내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내년 6. 4.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 최고의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의를 요청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협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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