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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선관위, 지방선거를 대비한 특별 예방 및 ․단속
포상금 최고5억 제도 적극 활용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06일(월)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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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훈)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결혼시즌 및 봄 관광철을 맞이하여 정치인 등이 당세확장 및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고 있어 5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한 특별 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행사 등에 맞춤형 선거법안내문 등을 통해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며,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도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90(전국콜센터), 884-1390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상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음료수, 과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행위
○ 정당의 당원이나 당직자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한 선물을 제공하거나 택배회사 등을 통한 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입당의 대가로 당비를 대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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