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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에 배상금 물어도 책임지는 공무원 없다”
정종철 의원, 시 상대 80여 건 소송 중 안일한 공직자 ‘질타’
발주하지 않은 공사비 수억원 배상한 이천시 혈세 낭비 비난
김웅섭 기자 / 1282kim@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7일(수) 19:55
(이천)이천시가 발주도 하지 않은 공사를 임의로 시공하고 공사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원은 지난 15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1년과 2012년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소송결정금으로 2억8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이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소송에서 패하고 강제조정까지 받아야 한 사실이 안타깝다”며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 제 역할을 해야 할 해당 국장, 과장, 팀장은 자리를 떠났고 문제의 해결을 현재의 과장, 팀장이 나서다보니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의 인사문제를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천시에 사업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민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80여 건임을 감안하면 공직자들의 책임감 부재나 전문성 결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 및 관리의 부재 등이 총체적인 원인으로 이로인한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소송의 발생부터 원인 파악과 조치, 재발방지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도 없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남김채 예비비를 집행해 수습하려는 안일한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조병돈 시장에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장기적 연속사업 및 소송 중인 사안이 있을 경우 해당 책임자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인사를 촉구했다.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김웅섭 기자  1282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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