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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시민단체 활빈단 등 통합진보당 대표 등 고발
이정희대표및통합진보당에당비내는공무원등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18일(월)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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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대표 맹천수)는 3월12일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경기동부연합이 통합진보당 당권을 장악한 뒤 종북성향을 노골화 표현하며 사실상 준전시상태인 2013.3.9 주한미국대사관앞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수호 결의대회'라는 당집회에서 북한의 남침 방어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평화수호 전선인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북한 수복 공격작전으로 억지 유추 확대 주장해 남남 갈등을 부추키는등 주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의 대남적화통일 전술을 충실히 이행하는자로 ,검찰 공안부는 피고발인에 부화뇌동하는 당직자를 포함해 남한내 종북세력의 수괴인 피고발인과 이자를 추종하는 일당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뼈속까지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이 그동안 벌여 온 비밀스런 반국가범죄행위까지 샅샅히 찾아내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이에 고발인은 통합진보당 대표인 피고발인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제주도 한라산에 인공기를 휘날리겠다며 대남도발 전쟁 위협을 벌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도발-대미도발 위협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깨려는 만행에 대해 후견국인 중국까지 동참한 UN의 대북 제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며 北김정은체제를 적극적으로 앞장서 두둔해 감싸며 국가반역행위와 국민을 호도한 자로 박근혜대통령의 대통합국민행복시대에 역행하는 국론분열조장 행위를 일삼아 국가보안법7조(이적,찬양,고무등),형법 98조 위반자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한 국가안위상 긴급 고발하오니 엄정 사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통합진보당에 당비내는 공무원 및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연합등 종북정당 단체에 北노동당 비밀당원증 보유자에 대한 특별수사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3.12
검찰총장 귀하(참조 대검찰청 공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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