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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 제2차 보상회의 ‘향후보상 파장 예고’
주민들-상식선의 보상요구, LH공사-법적 한도 내 적극검토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27일(수) 23:16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이천)=김연일 기자] 이천시 마장면 일대의 택지개발로 인한 토지수용을 위한 이천 마장지구 제2차 보상협의회가 27일 이천시청 5층 중회의실 에서 김경희(이천시 부시장)대책위원장, 최상돈 주민대책위원장, 전무혁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천사업단장, 정강대 변호사, 이봉재 대일감정원 이사, 남민 나라감정 평가법인 경기지역본부장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특전사 이전과 병행해 이천시 마장면(오천, 양촌, 회억, 관리) 일대 688,469㎡ 면적에 3,503세대를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협의회(위원장 이천시부시장)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금번 제2차 보상협의회는 지난번 제1차회의시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답변 및 향후 보상추진계획 및 보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보상협의 통보를 앞두고 주민대책추진위 측과 LH공사 측이 서로의 입장을 자제하며 보상평가가 마무리 되는 다음 달까지 양측모두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회의 중간 중간 주민대책위원회는 실무자들의 권의주의 자세를 지적하며 주거 이주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생계형 영세 상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대치 이하의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택지개발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 및 감정원관계자, 평가법인 관계자등은 보상감정이 조만감 마무리 되므로 그전이라도 법적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도록 주민 및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선의의 무허가 영업장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법적 한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도 주민대책 위원회측은 LH공사 실무 담당자가 최근 교체 돤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상평가 관계자는 평가 자료를 초기부터 투명하게 공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장지구 감정평가는 3월중에 마무리 하고 4월에 개별적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5월에 택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일정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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