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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시(市) 설치 순조롭게 순항 중, 입법기간 중, 찬성1, 반대1건 의견접수
4월중에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통과 후 전국 52번째 도농복합형태의 여주 시로 탄생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27일(수) 02:22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의 시(市) 승격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 기간이 2월25일 만료된 가운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1건식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로 시 승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향후 시 승격 관련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경기도 여주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 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4월중에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통과시켜 전국에 52번째 도농복합형태의 여주 시로 탄생될 예정이다.

이에 여주군에서는 시 설치가 확정되면 그에 맞는 행정체제를 위해 동 설치와 각종 자치법규정비 등 시 체계에 맞도록 준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완벽한 시 설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려 향후 시로써 주민행정서비스 확대와 여주발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태를 갖춘 지역과 도시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45% 이상,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는 군은 시로 승격될 수 있으므로
여주군은 읍에 인구 5만4000여명이 거주하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 76.8%, 재정자립도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넘어서 시 승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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