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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 친수구역으로 반드시 지정 되기를
경기도의원 원욱희(여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3년 02월 04일(월) 04:13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우여곡절 끝에 여주군이 2013년도 상반기중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될 예정이다.
경기동북권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 동안 모든 지역민이 하나로 된 열망으로 이루어낸 뜻 깊은 성과이다.

그러나 여주가 발전하는데 큰 과제가 있다. 여주군은 100%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을 비롯한 전체면적의 41%가 환경기본법상 팔당상수원 수질보호특별대체지역으로 중첩규제되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20009년 시행된 4대강 정비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2011년 4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1537년만에 여주 발전 호기를 발전한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4대강 정비 사업 구역 중 낙동강,금강, 영상강 주변 3개 지역은 상업, 문화, 관광지로 조성 할 수 있는 친수 구역으로 2012년 9월에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다만 후보지로 거론되던 한강 일대만(이포보,여주보,강천보) 친수구역 지구지정에 누락됨은 여주군민의 허탈감을 가져올뿐만아니라 분노가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여주군민이 하나가 되어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친수구역지정은 여주군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여주는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정법이 여주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주지역은 수질보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3만㎡ 이하의 공장설립만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구역 양쪽 2km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10만㎡ 이상 대규모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이들 친수구역에서는 콘도나 수상놀이시설, 골프장, 아파트 등을 건설해 상업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여주군의회와 여주군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관련 법 폐지 또는 완화를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세미나, 집회 등을 벌여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4대강 개발과 관련된 친수구역 지정은 여주군민의 오랜설움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친수구역지정 관철을 위한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여주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발전의 기회를 잃어 오다가 도농 복합도시로 시 승격이라는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2015년에 성남 ~ 여주간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여주군은 명실공히 수도권 전철시대에 합류하게 되며,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개발호재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주는 환경과 문화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다. 한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이의 효과적 활용이 병행된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지향적인 개발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침표는 친수구역 지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개발이 지연되었던 여주군이 친수구역 적합지로 거론되고 있는 이상, 경기도에서는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여주가 친수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주 남한강 주변의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기도민 모두가 하나로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정치권이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친수구역 지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또한, 11만 여주군민의 바램을 무참하게 짓밟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친수구역 지정은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여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주변에 친수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1,200만 경기도민과 여주군민의 열망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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