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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군, 조직적 불법농지전용 불법건축물
행정력 총동원 강력한 규제 방침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5일(금) 06:57
↑↑ 방갈로 형태의 집단 불법건축물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소재의 (주)ㅈ 참숯마을이 사업장 인근 대규모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하며 방갈로 형태의 불법 건축물과 샤워장등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ㅈ 참숯마을은 여주 강천면 이호리 65-6, 65-7, 53-2번지 내에서 참숯 생산 공장과 콩나물 공장 등을 운영하며 찜질방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오토캠핑장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강천면 이호리 53(전), 53-1(전), 64-2(전)등의 농지 수천㎡ 이상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했으며 강천면 이호리 65-6 기존영업장 부지 내에는 방갈로 형태의 불법건축물 14개동과 샤워장 1개동 등 총15개동의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ㅈ 참숯마을은 이외도 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이 사용한 그릇 등을 설거지 할 수 있는 개수대를 불법으로 설치해 여기서 발생한 오수를 정상적인 오수 정화조를 통한 정화가 안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오염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에 의하면 불법농지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 12월 27일과 2013년 1월3일 2차례 걸쳐 2013년 1월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불법방갈로 및 샤워장 시설에 대해서는 1,2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징수한 상태이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여주군은 불법으로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의도적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인 ㄱ모씨는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농지 전용이나 건물의 증축이 있을 수 있으나 ㅈ 참숯마을은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업체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태의 공권력을 무시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며 또한 "여주군의 행정에 있어서도 눈뜬장님의 뒷북 행정"을 꼬집기도 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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