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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시(市)승격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월25일 이후 급속진행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3년 01월 22일(화) 06:40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군수 김춘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市) 승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6일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여주군이 시로 승격되면 현재 27개 시(市) 4개 군(郡)이 28개 시(市)와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3개 군(郡) 형태로 재편되며 법안은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는 군은 시로승격될 수 있다.여주군은 인구 5만4천명이 사는 읍(邑)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76.8%이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훌쩍 넘어서 시 승격자격을 갖췄다.

이에 여주군은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시 승격을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어 같은 해 10월 행안부에 여주군의 시 승격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여주군과 여주읍 행전관서 및 시 승격 찬·반 주민면담 등 실태조사 결과, 여주군이 시 승격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여주군은 시 승격이 되면 도비와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여주군 관계자에 의하면 2월25일 입법예고이후 급속한 행정절차에 대비해 동 설치, 기구조직개편, 법령, 조례, 규칙 등 급속한 행정절차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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