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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앞서가는 장사행정
화장 장려금 유족에게 60만원 지급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10일(목)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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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이천)=김연일 기자]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국토훼손방지 및 자연환경보존과 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장례의 화장장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화장 장례시 유족에게 60만원의 장려금 지원을 실시해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장려금은 이천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망자에 한해 지급이 되며 이천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기존의 무덤을 개장하여 화장 하는 경우에도 1구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하며 신청은 사망 날로부터 60일 이내 접수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밝히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천시는 2012년에 관내에 자체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위해 후보지 선정을 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화장장 건립이 최종 무산되면서 인근 시·군의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는 유족 및 가족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 유족에게는 경제적 혜택과 시는 무분별한 낭비성 토지 예방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천시 대월면에 거주하는 ㄱ 모씨(57세 남) 이천시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하에 시의 지원은 주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웃이나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 장묘관계자에 의하면 시행 한지 얼마 안 되지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다며 1월9일 현재 4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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