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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강천면,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정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솔선수범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9일(수) 13:19
↑↑ 박남수 면장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 강천면(면장 박남수)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건축신고 후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여주 강천면은 건축신고 후 1년이 지나 현재까지도 미착공된 건축현장 40개소(단독주택 38건, 창고시설 1건, 노유자 시설 1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건축물 착공 여부, 불법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보하고, 불법 시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로 건축행정을 건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도 강천면은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전 직원에게 개인 컵(머그컵)을 배부해 종이컵 대신 개인 컵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사무실내 1회용품(종이컵, 나무젓가락, 1회용 접시 등) 사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각종 회의 시에도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음료수 및 생수를 사용키로 했다.
또한, 재활용가능 품목에 대하여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이면지 사용 등 자원재활용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가고 있다.

이와 관련 박남수 강천면장은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법령 미 숙지로 인한 건축신고 상실 및 불법 시공행위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보호와 저탄소 녹색실천문화 확산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원인 등 방문객과 주민들에게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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