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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양평 등 6개 시·군 혜택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 ‘800억원’ 지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17일(월) 01:54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광철 의원(새누리당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2012. 12. 14.(금)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철 의원은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규제, 한강수계 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이 뒤떨어져 있어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와 지원 체계의 제도적인 구축이 필요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조례의 중요한 점은 재원마련을 위한 조항을 만들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발전 수준 조사․분석 결과 하위 20%로 분류된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6개 시․군이 동․북부 낙후지역에 해당되어 특별회계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시․군별로 100억원에서 15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광철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낙후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묶여 있어 발전할 수 없는 동․북부지역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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