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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벽보 및 현수막훼손 사법처리 대상
2012년 12월 19일 실시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12월 07일(금) 10:17
󰃅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됩니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자(기호순)를 대상으로 12월 4일(화), 10일(월), 16일(일) 각 오후 8시에 개최합니다.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는 무소속 박종선, 무소속 김소연, 무소속 강지원, 무소속 김순자 후보자(기호순)를 대상으로 12월 5일(수) 오후 11시에 개최하며 KBS, MBC, SBS에서 생중계로 방송합니다.


󰃅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거 현수막과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는 정당한 사유없이 유권자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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