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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두레울장애인복지聯 등 채무 22억 어쩌나?
위탁운영한 법인 및 장애인총연합회 관리자 공금황령 등으로 채무액 눈덩이
채권자 등 관리감독기관인 이천시에 책임있다며...이천시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11월 23일(금)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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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었던 이천시유료주차장 및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을 위탁.운영했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는 그동안 (사)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이하 두레울)와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위탁.운영했던 ‘유료주차장’을 11월 1일부터 직영하고, 유료쓰레기봉투 등을 생산하던 이천시 신둔면 소재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에 대한 계약도 9월 28일자로 해지했다.
이천시의 유료주차장 직영과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계약해지는 위탁.운영을 해왔던 두레울과 총연합회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이사장과 연합회장 등이 구속기소 되는 등 물의를 빚음으로써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3508호에 의거해 지난 9월 14일자로 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료주차장은 두레울에 지난해 전체 주차면수 833면을 2억3천2백3십여만 원, 2012년에는 948면에 2억3천7백3십여만 원을 이천시조례에 의거해 이천시가 받고 위탁했다.
이천시가 11월 중 직영해본 결과 월평균 1억여만 원의 주차비가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주차비 징수액은 총 12억여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주차관리원 37명에 대한 임금액이 월 5천4백여만 원, 연간 약 6억5천만 원으로 보고, 각종 경상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위탁업체에서 상당한 차익을 챙겨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료주차장은 2013년 예정인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관리 및 업무 대부분이 이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은 총연합회 등의 운영부실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작업장은 장애인근로자 임금 미지급액 4억7천여만 원 및 채권액 등 채무가 무려 22억 원에 달하고 있고, 작업장 내 각종 기계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 채권자들이 압류처분해 놓은 상태로 이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이천시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이에 이천시는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정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책임이 두레울 및 총연합회에 있다고 판결이 나면 압류처분된 시설물 및 채무자들에 대한 책임은 떨칠 수는 있겠지만 이마저도 이천시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가 되건, 전체가 되건 이천시의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해 해결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현재 이천시는 총연합회와 같은 운영부실 등에 의한 파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롭게 작업장을 이끌어갈 법인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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