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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강천면, 불법가설건축물 수년째 방치 물의
2006년 이전 가설건축물도 농지에는 불법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11월 01일(목)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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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소재의 농지에 2000년 12월 농기계수리실(195㎡)과 작업실(144㎡) 목적으로 2동의 건축 허가를 여주군으로부터 받아 운영 중이던 농기계 수리센타가 허가 이외 불법적으로 상당 평수의 불법가설건축물을 수년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200㎡ 미만은 가설건축물은 해당 읍·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문제가 된 강천면 간매리 소재의 농기계 수리센타는 허가 건축물 2동 이외 콘테이너박스 및 판넬을 이용한 불법가설물을 여러 동 운영 중으로 상당평수의 농지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주군 및 강천면 관계자는 도시 외 지역의 불법가설물 단속은 해당 읍·면에서 지도 단속 사항으로 강천면 관계자가 10월 31일 해당 농기계센타를 현장 방문해 건축주에게 토지 내 불법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나 건축주는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6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했다며 추후 계속해서 조사해 불법적인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 처벌 및 시정하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개정전인 2006년 이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라도 농지에서는 예외 조항 이외는 허용이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농지훼손에 해당되어 또 다른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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