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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개회
북내면,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유치의건 채택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10월 24일(수) 23:40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 의회(의장 김규창)는 10월24일~2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이환설(공동발의 장학진 박명선) 의원의 ‘여주군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길두호(공동발의 박용일 김영자) 의원의 ‘여주군의회의원 위원회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안, 김영자(공동발의 길두호 이환설) 의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조례 관련한 3건의 의원 발의와 박명선 의원이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유치에 관한 건의안 등이 발의되었다.

이외도 집행부에서는 여주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여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여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여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여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여주군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여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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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주군을 포함한 강원, 충청권의 7개 시·군의 체계적인 행정을 위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동의안과 여주군 보건소 산하의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등이 상정 되었다.

이와 관련 여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상정된 대부분의 조례개정안은 “예산과 관계없이 제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설화된 각종위원회의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직무”의 정의 및 장애 상해 등의 범위 또한 명확하게 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명선 의원이 발의한 ‘여주 천연가스발전소사업 유치’에 관한 발의 안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은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일원에 약4만평 부지에 950MW 규모의 발전시설로 건설기간 중에는 약30억과 이후 운영 기간 중에는 매년 약25억원정도의 세수 수입이 예상되는 친환경 발전 시설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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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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