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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S디지털프라자 증포점 무단 야시장 개설 '비난 쇄도'
해당 점포 점장 "추후 행사 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밝혀...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22일(월) 11:43
↑↑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 S디지털 프라자 증포점이 대리점 건물 내 주차장에 고객서비스 일환으로 야시장을 개설.운영해 일부 시민 및 지역 음식점 업주 등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인일보 제공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 S디지털 프라자 증포점이 기업홍보 및 고객사은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야시장 등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시민과 주변 음식점으로부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및 아웃렛 등의 이천 관내 입점에 의한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점점 좁혀지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지역현안에 대한 무의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과 21일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 S디지털 프라자 측은 건물 내 주차장에 야시장을 개설해 음식물을 판매하고, 놀이기구 시설까지 동원해 우수고객 및 상품구매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여 30여개의 음식판매 부스에서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미구매 고객들은 직접 돈을 지불해 음식물 등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고객서비스는 아니었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에 S디지털 프라자 증포점장은 22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은 모른 채 오직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한다는 서비스차원에서 야시장 등을 개장해 운영했다”며, “한적한 지역이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못하고 행사를 기획했으며, 이번 행사가 이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면 추후 행사부터는 신중하게 계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해 심히 죄송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야시장 등은 분명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차로나 인도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즉시 강제 철거 등을 행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어 공문을 발송해 이를 어길 시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야시장 등의 특성 상 공문처리 기간보다 개설일자가 짧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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