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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당속
7월 특별단속 28건 적발 최고 백만원 부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30일(목)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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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은 최근 서민경제로 악화로 생활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늘어나고있는 추세라며 이에 대해 강력 단속하여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결과 28건 적발, 606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 배출현장을 포착하여 48건의 계도를 했다.
위반사례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21건, 담배꽁초 무단투기 2건 등으로 그 사유로는 남들도 다 해서 괜찮은지 알았다는 '인식부족 위반행위'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모르쇠' 등으로 군은 사안에 따라 담배공초 무단투기(3만원), 생활쓰레기(20만원), 임목폐기물(백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주군은 이번 특별 단속을 시작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여주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배출요령 홍보활동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속적인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통해 쓰레기종량제가 주민들의 생활습관으로 정착되어 깨끗하고 청결한 여주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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