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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강화
농산물 품질관리원, 유통 사후단속 전담 기관지정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27일(월) 20:56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농업용 면세유류의 고질적인 공급부족 및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년부터 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책임 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경기 ‧ 인천 ‧ 서울 지역에서 면세유의 용도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를 2011년도에 424건(101만 리터), 2012년 상반기에 375건(82만 리터)을 적발해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계 공무원은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고자 농협에서 면세유류의 배정 과 공급을 하고 사후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하여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실경작 농업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지반 자치단체, 농협등과 합동점검 강화하고 3개의 기동 단속반 가동 및 단속기법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의 강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령농업인 및 판매업자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농업요 면세유류 부정유통 처벌규정이다. ▲농업인-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과 2년간 사용제한 ▲농협-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20~40% 가산세 추징 ▲판매자-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과 판매업자 지정 취소 등이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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