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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축산차량등록제 23일부터 시행
축산 관련 차량 등록 및 GPS단말기 장착 의무화
위반자 2013년1월1일부터 처벌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2일(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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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구제역등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위한 축산관련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여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법규 및 가축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 이달 23일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고 조기 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동법 시행으로 축산 출입차량은 차량등록과 함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행해야 하며,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차량등록제의 시행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차량으로 인한 질병 확산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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