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4 12:17: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사회
금품비리 공무원 벌금형도 명예퇴직 수당 제외
재직중 비리, 퇴직 후 발견 되도 환수조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08월 22일(수) 10:04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금품비리와 관련 재직 중 이거나 퇴직 후 발견되어 벌금형 및 금고이상 선고유예 등의 형을 받은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자라도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금이 강제 환수 되는 등 공무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월2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와 관련해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명퇴 수당을 환수하게 된다. 명퇴 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그 동안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환수가 가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또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를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직무상 행위나 벌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명퇴 수당 환수요건 강화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퇴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55.04% 득표로 당첨!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후보 당선
유필선 후보 당선…여주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 승리
양평군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 윤순옥 후보 재선 성공
여주시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2석·민주당 2석 차지
양평군 제2선거구, 이혜원 후보 당선
양평군의원 가선거구, 민주당·국민의힘 각 2석 확보
여주도시공사 가남체육센터, 드론 활용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서광범 도의원 재선 성공…여주 제1선거구서 55.6% 득표
여주시, 국산 고구마 활용 프리미엄 증류주 ‘필 40’ 대상
최신뉴스
양평문화재단, 생활 속 문화 예술 탐구교실 <나를 빚는  
제30회 개군면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성료  
양평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위해 참게 치어 17만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사업 ‘인공지능(AI) 추억  
양평군, 장애인 맞춤형 재활교실 운영  
양평군, 임산부 대상 환경 보건 안전교실 운영  
양평군, ‘북한강대교 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 보고회 개최  
여주시사이버농업인연구회 경기도농업인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  
충우 여주시장,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방송가가 먼저 알아봤다! 미디어도 반한 여주의 진짜 매력  
여주시, 맞춤형 체납 징수와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지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6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아트뮤지엄 려」 대관전시  
여주시, 2026년 하반기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 신규 모  
여주시 김광덕 부시장,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민문기 / 편집인 : 민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문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 구독료(월) : 10,000원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