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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무원 벌금형도 명예퇴직 수당 제외
재직중 비리, 퇴직 후 발견 되도 환수조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2일(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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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금품비리와 관련 재직 중 이거나 퇴직 후 발견되어 벌금형 및 금고이상 선고유예 등의 형을 받은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자라도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금이 강제 환수 되는 등 공무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8월20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와 관련해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명퇴 수당을 환수하게 된다. 명퇴 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그 동안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환수가 가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또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를 일반직·기능직 등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직무상 행위나 벌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명퇴 수당 환수요건 강화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퇴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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