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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내 친수구역 지정중단 결의안 대표 발의
여주, 원욱희 ‧ 김진호 의원 강력 반발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07월 23일(월) 00:00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 제269회 정례회인 7월 19일 오전, 이재준(민주통합당), 임채호, 박용진 의원 등 3명이 발의하고 안승남 의원등 14명이 찬성하는 도내 여주를 포함한 남양주,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자 여주가 지역구인 원욱희(새누리당 여주1), 김진호(새누리당 여주2) 의원이 강력 반발하는 등 경기도의회가 일부 파행되고 있다.

도내 친수구역 지정 중단 결의안에 의하면 상수원‧취수구 등으로 활용되는 수변지역에 대단위 택지지구 산업 단지 등을 개발한다면 1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4대상 사업과 깨끗한 물의 공급받기 위해 수도권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친수구역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시 주변의 지구지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결의안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변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주출신의 원욱희 ‧ 김진호 의원은 강력 반발하며 여주를 비롯한 일부 수변지역은 팔당 상수원이라는 족쇄와 수도권 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및 투자의 제한구역으로 수십년간의 희생과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4대강 개발 사업의 남한강 중심지의 “여주구역 이야 말로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최적의 지역”으로 장차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욱희 의원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경기도의회에서 정책제안을 통해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여‧야 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경기도민 모두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할 시점에서 정치권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친수구역의 지정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11만 여주군민의 바램을 무참하게 꺾어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며 친수구역 지정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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