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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7개 시ㆍ군 주민대표 공동선언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7일(화)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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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ㆍ광주ㆍ양평 등 팔당규제지역 7개 시ㆍ군 주민대표 등은 지난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릴 '한강수계관리기금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물 이용부담금의 목적과 팔당상류지역의 고충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7개 시ㆍ군 주민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7개 시ㆍ군 주민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은 통해 “물이용부담금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목적세’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 중복규제로 인한 상류지역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지원사업비를 감축했다”며, 하상류지역에 대해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1999년 한강법이 제정되고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운영되면서 팔당 상‧하류는 사용자와 공급자 원칙에 입각하여 상수원 관리를 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국가예산이 아니라 목적세 이므로 한강법의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수질 개선과 연관된 중복규제에 따른 피해 보상에 쓰여야 하고 지난 10여 년간 수질개선 으로 인한 규제 지역의 주민 피해 보상이 만족할 성과를 못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팔당 인근지역의 규제로 인한 지역 소득 피해액은 연간 약800억을 상회하고, 지가감소로 인한 피해액 또한 100조원을 상회한다고 밝히며 차후 물 이용부담금을 호도하고 한강 상류지역에 또 다시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 이백만 팔당 수계주민들은 죽을 각오로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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