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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정병국 의원, 4년제 대학 막는 규제철폐, 여주‧양평‧가평 유치가능...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추진 중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1일(수)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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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양평‧가평 지역구 출신 4선으로 제19대 국회에 등원한 정병국 의원은 지역구내 최대현안중 하나인 규제완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및 관계부처를 만나 협의하고, 설득 하는 등 제18대에서의 활발한 행보에 이어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방침이 최종 확정되고 입법예고를 마치는 성과를 거두어 향후 최종 결과에 여주‧양평‧가평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 되었다.
이와 관련 정병국의원은 지난 17대 및 18대 의회부터 여주‧양평‧가평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법 및 수도권정비법등의 각종 규제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지역 발전의 최대 저해 요인이라며 관계부처 및 동료 의원 등을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활동을 19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3개 지역 주민 모두가 환영과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정병국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학 입지규제가 타 권역 대비 과도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 지역발전 저해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5월 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확정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5.24~6.15)를 마치고 입법예고(5.25~7.5)까지 마친 상태이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처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 정병윤 국토정책국장은 이 같은 자연보전권역 대학입지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7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병국 의원에게 보고하였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에서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모두 권역 내 및 타 권역에서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이 허용되어 그동안 규제에 막혀 교육발전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여주, 양평, 가평에 4년제 대학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총 163곳(4년제, 교육대, 전문대 등 모두포함)이며 이중 여주, 양평, 가평과 같이 대학의 신설과 이전이 불가능한 자연보전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불과 15곳으로 과밀억제권역 102개소, 성장관리권역 46개소에 비해 상당히 적은 상황이다. 또한 4년제 대학교는 수도권 전체 84개소 중에서 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정병국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교육발전의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우리지역에서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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