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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발 부담금 특혜 의혹
작년 말 미부과액 148억...양평군의회, 특혜 의혹 제기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10일(화)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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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은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은 지난 5일 양평군 고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미부과액이 148억에 달했다”면서 “제때 부과가 안 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뒤에도 최대 6개월이상 개발부담금을 지연 부과한 것은 특혜 아니냐”면서 “항간에 ‘재산 다 빼돌려서 아무 것도 없다.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있다”며 당시 기획실장, 부군수,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종 고객지원과장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뿐이라 업무가 과중해 제때 부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감사 이후 전액 부과했다”고 답변하고. 또 “준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납기기한은 6개월로 총 9개월 정도 소요되다보니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 | | ↑↑ 박현일 의원이 개발부담금 지연 부과는 특혜와 결탁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 | ⓒ 동부중앙신문(주) | | 그러자 박 의원은 “담당자가 한명이어서 업무가 과중되어 못했다면 과장, 부군수, 군수는 무엇하고 있느냐”고 따지고, “특혜와 결탁이 있지 않고서는 부과를 안 할 수 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담당 공무원 1명에게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미봉책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로 군민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일벌백계를 하지 못한 군을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체납에 대한 압류나 공매추진 등은 사후약방문”이라면서 “군민들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군민소환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지가상승과 투기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으로 토지문제가 심각해지자, 개발에 따른 이익이 투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토지공개념 제도이다.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비로 귀속된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지적을 받은 후 올해에서야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현재 체납액은 42억원으로, 코아루와 블루밍아파트 체납액만 36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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