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편법집행 '의혹' 제기
장학진 의원,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6월 29일(금) 14:44
|
|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 의회는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여주군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길두호)를 실시중인 26일 장학진 의원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 중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중 일부 단체가 보조금 의 본래 목적인 사업비 이외 상근 직원 인건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 지원목적을 벗어난 편법 집행 이라고 지적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장학진 의원이 지적한 편법집행 의혹을 제기한 사회단체의 여주군의 보조금 지원근거는 사회단체 특성고려, 지방문화원 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등의 지원근거에 의해 년 간 수 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와 관련 장학진 의원은 여주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보조금의 취지는 해당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비로 집행해야지 사무원인건비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일부단체는 지원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있다며 여주군에서는 보조금 편법집행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여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담당자는 장학진 의원이 제기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은 관련 근거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되었으며 지원근거 법규나 여주군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해당 사회단체 사무원 인건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표현의 문구가 없어 집행을 하고 이 또한 상당 오랜 기간 집행해 오다보니 관행적으로 집행된 것 같다고 답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해 향후 의회나 집행부간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남겼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
|
|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