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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군유지 첼시에 매각관련 산 넘어 지뢰밭
의회, 집행부 일방 진행시 ‘세입 의결 때 삭감’ 경고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23일(수) 02:15
ⓒ 동부중앙신문(주)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5월22일 여주군의회(의장 김규창)는 제183차 임시회를 5월22일~24일 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6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아시아나CC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첫날인 22일 본회의장 에서는 길두호, 이환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 박용일 의원의 6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구성 제안을 청취한 후 군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110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아시아나CC 골프장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여주군의 제안을 청취했다.

이후 계속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시장, 도로)]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서 지난5월 제182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12-15번지 일원의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하 첼시) 2관 조성사업과 관련 의견청취의 건이 재상정되어 여주군으로부터 제안을 청취하였다.

이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 순서에서 장학진 의원, 박명선 의원, 길두호 의원, 이환설 의원, 박용일 의원, 김영자 의원 순으로 질의에 나서 여주군이 제안한 첼시 확장 관련 여주 군유지 매각 과정에서 여주군이 추진하는 군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거의 모든 의원이 지적하였다.

장학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때는 대상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민간기업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수용절차를 제어 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명선 의원은 여주군의 재산은 군민의 재산으로 집행부에서도 잘 관리할 의무가 있지 “의회 및 의원 역시 군민의 재산인 여주군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지방 자치법 및 공유재산 등에 관한 많은 법률을 검토했다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의회와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길두호 의원은 지난 3월22일 첼시현장 답사시 농‧특산물의 판매 면적을 총면적의 2.8% 수준으로 계획되어있어 당시 현장의 책임자에게 농‧특산물의 판매장 면적을 늘릴 것을 요구해 “총면적의 5%수준으로 상향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기존의 면적과 달라진게 없다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이환설 의원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군관리계획은 “신규 사업일때 가능한 것이지 첼시의 경우 확장의 경우이므로 해당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공유재산에 대한 의견을 준다면 의회에서 검토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해 일방 추진보다는 의회와의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며 집행부에 의회와의 대화를 주문했다.

박용일 의원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진행 되던 것이 어디에서 법률검토가 잘못된 것이냐고 질의한 뒤 첼시의 확장이 첼시 사기업 비중과 공익적 비중 중 어디가 크냐고 질의를 하기도 했으며 만약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을 한다면 차후 “첼시와의 군유지 매매단계에서 세입으로 의회 요청시 삭감내지 부결”할 것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자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 나서 첼시의건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으로 의회와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치에 맞는 행정을 한다면 의원들이 왜 협조를 안 하겠냐고 반문하며 지금이라도 소통과 대화의장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며 앞서 박용일 의원이 밝힌 군유지 매각 시 수익 예산의 삭감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편 의원들의 질의와 관련 도시과장은 답변에서 집행부의 군관리계획은 법적으로 하자가없다는 원론 적인 답변과 모든 의원들이 한 결 같이 집행부의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했다.

이날 의회에서 최악의 경우 첼시 관련 부지 매각 대금을 삭감하거나 부결할 수도 있다는 방언이후 일부 집행부 공무원은 세입 예산이 부결 시 매각대금을 따로 관리 할 수 없다며 만약 매각대금을 따로 관리한다면 이 또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온다며 첼시관련 군유지 매각건은 산 넘어 산이라며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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