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 등 관련 설명회 개최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5월 15일(화) 15:30
|
|
|  | | | ⓒ | | 경기도 이천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등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 개정취지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계획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모든 산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택지식 분할 또는 기획식 분할을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토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등의 식품공장의 정의를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하나의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합리적 산정 방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중 용적률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은 완화됐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개정이 일부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업계의 반발 등 많은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에서 유보함으로써 이번 설명회에서 제외돼 최대 관심을 가졌던 측량업 종사자들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천시는 이날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 된 토지로서,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개발행위허가 지침 개정을 완료하면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법 개정의 취지는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난개발 방지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시에서도 이처럼 허가기준은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