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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 휴무일 지정.운영
오는 22일~25일까지 개회하는 ‘이천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조례확정되면 6월부터 시행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5월 09일(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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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가 오는 22일~25일까지 개회하는 ‘이천시의회 제144회 임시회’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에 대한 조례가 확정되면 이천 관내에서 운영되는 대형마트와 SSM은 6월부터 오전 0~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 째주와 넷 째주는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어길 때는 임시회를 통해 정해지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에서는 이마트 1개소와 에브리데이리테일 1개소 롯데마트 5개소 등 총 7개소의 대형마트 및 SSM 이 운영되고 있다.
이천시의 이 같은 결정은 대기업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영세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대형마트 및 SSM 의 영업범위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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