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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평군 기획감사실장 부당 임용...‘교체 통보’
업무상 배임 경력 k실장 ...감사기구 장 자격 없다
김현술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5일(토)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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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양평군 k기획감사실장(4급)이 감사기구의 장인 기획감사실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감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업무상배임’ 범죄경력이 있는 양평군의 k 기획감사실장(4급)은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양평군수에게 교체할 것을 통보했다.
‘공공감사의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일 임명 당시 감사기구의 장이 이 규정에 해당되면 그 직에서 교체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라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전담 감사기구의 장 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경우처럼 한 부서에서 기획과 감사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비전담 감사기구의 장 임용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K실장은 지난 1997년 1월 9일 부터 1999년 8월 22일까지 0000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양평 향토민속관’ 건립과정에서 당초 공고된 설계비 1억 5652만원을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3억 5610만원이 증액된 5억 1262만원으로 증액, 양평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2년 1월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부터 기소되어 같은 해 3월 2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감사원은 “양평군이 기획감사실장을 임용 할 때에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지 않은 채 K실장을 감사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감사기구의 장을 맡게 된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K 실장은 지난 1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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