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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군, 환경 미화원 2차 촛불집회
신분 보장 및 임금인상 요구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7일(토)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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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동부중앙신문(여주)=김연일 기자] 여주군청 소속의 환경미화원 노조(분회장 안덕찬) 60여명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경기지역본부(지부장 김학균) 회원 및 전국건설기계지부 여주지회(지회장 장형길) 회원 등 100여명은 4월5일 오후6시30분부터 여주군청 앞에서 제2차 촛불집회를 갖고 “신분 보장 및 임금 미지급분 지급과 임금 인상안”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월23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로서 최대쟁점인 여주군 시설공단으로 신분변경을 원치 않는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에 여주군 담당자는 어디서 신분변경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으며 현재나 과거에도 “환경 미화원들을 시설공단으로 신분 변경을 진행한 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밝히기는 했으나 환경 미화원들이 원하는 서류상의 약속은 인사권 침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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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또한 환경미화원들은 현재 단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4월1일부터 여주군이 업무지시를 통해 시간외 작업 및 휴일 특별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1인당 월평균 30여만”원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자신들을 탄압하기위한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주군 관계자는 시간외 작업 시간을 축소한 것은 단체 협상과정에서 법 규정 준수 및 제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여주군 무기계약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간외 작업시간이 주당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며 그동안은 환경미화원 들의 급여 총액을 보존해 주기위해 묵인해왔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안에서 임금체계 개선일 뿐 향후 금전적의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외도 환경 미화원들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을 통해 조합원의 사무실 제공, 조합원의 임원 및 간부 발령시 사전합의, 조합원업무 외주 또는 하도급시 사전합의, 조합원의 고유업무 외 타 업무 지시금지, 1년 미만의 기본금71만원에서 93만으로 상향, 위생수당 10만원 신설, 시간외 근무수당 현행 60시간에서 66시간으로 상향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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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와 관련 여주군 관계자는 현재 여주군 소속의 환경 미화원은 “1년 미만 근무자가 월평균 2,634,000원을 실 수령”하며 퇴직금 및 후생복지는 여주군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다며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기본급 기준안보다 기본급은 적을 수 있지만 총임금에서는 경기도내의 군 단위 중에서는 중상위권의 보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전체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조법과 관계법령, 여주군의 예산 허용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및 복리증진위해 최대한 협의에 임할 것을 밝혔다.
한편 환경미화원노조와 여주군은 5차례의 단체 협상을 하였으며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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