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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위반 시 화물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2륜차 4만 원 등 과태료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입력 : 2012년 04월 05일(목) 14:48
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배덕곤)는 5월 1일부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당국의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원 9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단속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실시하게 되며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재29조 4항 및 5항에 의거해 ▲교차로나 그 부근에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 긴급 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은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소방차에서 3회 이상 피양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20초 이상 계속 주행하는 경우) ▲소장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하는 소장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비디오테잎 등 영상기록매체를 활용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시.군통보 및 의뢰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면 화물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2륜차 4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덕기 기자  kdg6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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