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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무료국선변호인’ 시행
여주지청 성폭력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구체적 실천방안 논의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4일(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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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주) |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박경춘)이 지난 3월 16일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한「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였다.
「법률조력인」제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 3. 16.부터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국선변호인(이하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여주지청은 여주지역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2명 및 법률구조공단 여주지부 소속 변호사 1명 등 총 3명을 법률조력인으로 선정하였다.
여주지청은 2011. 10.경 의붓아버지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사건(2011. 11. 14. 구속 기소)의 피해 아동(여, 14세)에 대하여 2012. 3. 16. 조노환 변호사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였고, 2011. 6.경~2011. 7.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5세의 남성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 아동(여, 13세)에 대하여 2012. 3. 16. 이보영 변호사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였다.
여주지청은 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지난 달 23일 여주지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부장검사를 비롯, 성폭력 전담검사 3명과 여주․이천․양평 각 경찰서 담당경찰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관계자 등 17명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조력인 제도의 취지 및 내용 설명과 법률조력인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검찰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법률조력인 등과 지속적,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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