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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따른 소상공인 등 대상 홍보 '만전'
김덕기 기자 / kdg6988@naver.com 입력 : 2012년 03월 29일(목)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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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청 및 보건소, 읍면동 민원실에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홍보를 위해 지난 27일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이천시지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소상공인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잘 지킴으로써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들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 수집금지, 수집 목적과 다르게 제3자에 제공 금지,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 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 반드시 파기,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특히 사업자는 위 사항과 함께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잘 지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소기업.소상공인 의무사항에 관한 문의사항은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실(031-644-208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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