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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맞춤농정사업 등 잇따른 패소 ‘파문’
명분 없는 무리한 재판으로 조합이미지 실추 및 예산낭비 지적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21일(수)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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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과 이천지역 내 일부 신문사 사이에 벌어진 장기간의 법정공방에서 재판부가 신문사의 편을 들어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하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당한 조합원이 재판을 청구, 이천축협이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배상해 준 것은 물론 재판과 관련하여 수천여만원의 비용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나 명분 없는 개인 간의 감정싸움으로 축협자산을 낭비했다는 비난과 함께 이천축협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훼손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주) | |
이천축협이 지난 2008년 2월 13일자 이천축산농가에게 우량송아지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천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축협이 타 용도로 전환하여 당해 연도 수익결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천축협이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5억 4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천축협은 이와 같은 내용을 게재, 배포한 이천시 관고동 소재 "ㅎ"신문사의 발행인 A씨와 편집국장 B씨, 제보자(이천축협주장)인 전 축협이사 C씨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았으나, 신문사 발행인 A씨 등 3명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4년여간에 걸쳐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3월 7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사 중 일부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취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기사의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적시하고 “신문의 일련 기사들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이 사실이고,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는 정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2004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관련한 조합원 제명의 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강행하여 전 축협이사인 C씨가 승소판결을 받은 데에 이어 고등법원의 정정보도 소송에서도 1심 판결을 뒤엎고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의 판결로 무죄를 받은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인 이천축협이나 감독기관인 이천시청, 경찰서 등의 미온적인 행정처리와 이천축협의 조직적이고 무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난 4년 동안 범죄인 취급을 받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명예를 되찾은 것 같다” 며 “앞으로 손해배상을 비롯해 무고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이천축협 조합원들은 "개인의 사리영달을 위한 목적 아래 축협의 이사를 해임시킨 데에 이어 심지어는 조합원까지 제명하고 더 나아가서 조합원을 포함해 신문사 관계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체의 대표로써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했다. 그리고 불리하게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중재안’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밀어부치는 임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있다”면서”이번 재판결과에 따른 파장과 재판으로 인해 발생된 소송비용일체에 대해 해당 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고 강경한 어조로 성토했다.
아울러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적나라하게 노출된 상태인데도 감독기관인 이천시청은 보조사업자인 이천축협의 연출에 따라 구태의연한 축산행정을 펼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지금이라도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산을 축산농가체제로 전환시켜서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사 관계자 A, B씨 등 2명은 1,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을 추진 안했다’, ‘사업 추진을 했다’는 등의 상반된 진술을 한 이천축협 김모 조합장을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 현재 항고장을 제출한 데다 보조금사업 공금 편취 건으로 이천축협을 이천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여서 향후 사법부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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